[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영덕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진 군수)는 지난 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안)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안)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회의는 지속되는 경영적자 개선 대책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ㆍ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 및 종량기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수도 사용료는 지난 3년간 87.1원 씩,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113.9원 씩 인상했지만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보수 등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됐다.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영덕군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실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음식물 폐기물의 무상수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결정되었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의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인상 외 2건의 안건은 조례개정 및 공포 등 의회통과 절차를 걸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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