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줬다가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대구은행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이찬희 전 부행장과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수성구청 공무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행했고, 보전해준 금액이 13억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8월∼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은행 직원과 구청 직원 1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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