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내년 110%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을 적용하면 69곳이 대상이다.

내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단계적인 예대율 규제가 마련됐다. 2021년부터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예대율 산정 시 고금리(금리 연 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가 부여되고, 정책자금대출(사잇돌 대출·햇살론)은 대출금에서 빠진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 규정도 정비됐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 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 등이다.

개정된 부동산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한 저축은행은 다음 달 31일까지 규정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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