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를 실시, 일부 부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날 동반위 회의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대기업 진출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동반위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중기부 역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으로 최종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계형 업종은 동반위가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사업을 추천, 중기부는 최대 6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최종 지정한다.

중고차 매매 시장의 성장속도와는 반대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과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 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한미 FTA, 한-EU FTA 시장 접근 규정 위반 등의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게 동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동반위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중고차 매입과정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취약성 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키로 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부적합 판정 결정과 관련,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완성차 대기업의 중과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차이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중고차 업계는 이번 동반위 결정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생계형 지정이 무산될 경우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