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계기로 신남방 국가들과 경제 및 통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5일 오후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에서 RCEP 및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3개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산관학(産官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지난 4일 방콬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 계기로 선언한 협정문 타결의 성과와 의의,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RCEP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실질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주요 결과 및 여타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RCEP은 약 7년여 협상 끝에 지난 4일 15개국 정상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으며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 국가 간 합의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 2020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 10월 16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인니 CEPA를 11월 중 최종타결을 추진하고,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 및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필리핀, 말련 등 여타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 또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한-인니 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 이달 4일에는 7년간 협상이 지속돼온 RCEP이 협정문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면서 “특히 RCEP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에 따르면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RCEP를 통해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이룩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했다. 또 디지털 경제의 도래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하는 효과도 냈다.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 나아가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성 장관은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으로 형성된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11월 25,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일 및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신규 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인화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인니 CEPA 실질 타결로 우리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3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을 통해 형성된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을 향후 우리의 수출 동력 확보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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