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앞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금호산업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8일 예고했다.

금호산업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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