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암학회는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사람에게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은 이미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내 기관을 억제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으로는 △빈크리스틴(1986년 허가), △빈블라스틴(1992년 허가), △비노렐빈(1995년 허가) 등이 있으며, 유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은 ‘파클리탁셀‘(1996년 허가)과 ‘도세탁셀’(2006년 허가)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한두 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동물용 구충제 사용을 금할 것을 강조했다.

관련 전문가 역시 ’구충‘ 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장기간 투여하여야 하므로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암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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