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일주일을 앞두고 추진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은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
24일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일주일을 앞두고 추진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은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오른쪽 위)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11월 1일부터 3주간 열리는 국내판 ‘블랙프라이데이’ 대규모 할인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린다. 이 가운데 유통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백화점업계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세페는 내달 1일부터 3주 동안 전국 참여업체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60여개 유통·제조·서비스 업체가 참여해 업체별 특색 있는 할인행사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세페는 유통·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등을 벤치마킹해 만든 정부 주도 행사다. 

지난해까지 코세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올해 민간 위원회를 만들어 유통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바꿨다.

이날 보이콧 논란이 있었던 백화점업계도 참여 소식을 알렸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는 “공정위 개정안이 백화점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민간 주도 첫 프로젝트이기에 최대한 코세페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화점은 공정위가 이달 31일 시행할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 개정안을 놓고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할인(세일) 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 백화점인 ‘대규모 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라는 지침이 화근이 됐다.

백화점업계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정위 개정안이 현재 안에서 변경 없이 적용될 경우, 각 사 사정에 따라 일부 행사 규모가 축소될 우려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백화점업계가 당초 가을·겨울 시즌 계획했던 대형 할인 행사에 ‘코세페’를 끼워 넣어 구색 맞추기식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이 아직 나온 게 아니지만, 이미 백화점 내에서도 이번 행사를 두고 홍보계획 등을 진행해왔던 만큼, 참여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현재의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으로 진행될 경우, 백화점업계는 현재 구조상 대형 할인행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양쪽 다 피해를 입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2019 코세페’는 올해 23일 기준으로 600여개 유통·제조·서비스업체가 참여해 지난해 451개 기업보다 약 150개 이상 늘었다.

각 유통업태별로 백화점부터 대형 할인마트·기업형수퍼마켓·편의점·면세점·이커머스, 그 외 제조업체 등 특설 할인매장 균일가전과 상품권·사은품·경품 증정 등 할인행사와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은 “유통·제조·서비스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뜻을 모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비자들도 기꺼이 지갑을 열어 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등 이번 행사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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