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쿠쿠파’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이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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