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거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관광 축제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윤현종 기자]
서울 명동 거리에 11월 개최되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윤현종 기자]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올해 5회째를 맞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열흘 뒤 개막을 앞두고 정부와 백화점업계간 갈등으로 흥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특약매입 지침’ 개정이 오는 31일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이에 따른 할인 행사 비용 부담 기준 50%를 놓고 백화점업계가 보이콧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구색이 갖춰진 행사 진행을 위해서 백화점업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정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판 ‘블랙프라이데이’를 내걸고 2015년부터 개최된 코세페는 유통업계와 제조업계, 서비스업계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구 세일 행사’다. 

올해 코세페에는 지난해 450여개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위원회의 기대가 높지만, 행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앞서 제시한 할인 행사 비용 부담 가이드라인이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공정위의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 지침’ 개정안에는 할인 행사 진행 시 대규모유통업자가 할인 비용에서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품을 3만원 할인해 판매할 때 이 할인금액의 절반인 1만5000원씩을 판매자(납품업자)와 백화점업체 양쪽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판매자가 경우에 따라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형태였다. 판매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백화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 부담의 증가로 향후 정기 할인 행사 등의 진행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백화점업계는 해당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보통 백화점 업계가 정가 판매와 할인(세일) 행사 때 납품업체에게 받는 수수료가 다른데 이 안에 임대료와 할인 마케팅 비용 등 기타 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면서 “백화점도 부담을 안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지침대로 할인가 절반 가까이를 백화점업체와 판매자가 분담하라는 것인데, 백화점업게 업황이 어려운데 이런 부담은 코세페를 떠나 향후 정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며 “향후 판매자가 백화점에게 납품가를 조정하는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화점업계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백화점의 수익 구조가 일반 대형마트와 다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직매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할인 행사 때 최저가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쿠팡이나 위메프 등 코세페 참가를 확정한 기업도 직매입 또는 프로모션 등으로 온라인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국내 백화점은 판매 상품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해 분담하는 방식이다. 해외 백화점이 물품을 직매입해 가격과 재고를 관리해 판매하는 것과 달라 국내 업체가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파격적인 할인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왼쪽)와 백화점업계에서 진행되는 정기 할인 행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왼쪽)와 백화점업계에서 진행되는 정기 할인 행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공정위 측은 단호한 입장이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장은 “이미 행정예고를 했기 때문에 31일까지 백화점협회를 비롯한 여러 창구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 시행 일정 당일에 변동사항 등은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추가된 ‘적용 예외 요건 판단 기준’이 백화점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나온 기준으로 업계 내 관행상 진행됐던 납품업자에 대한 가격 할인 행사 판촉 비용 분담을 덜어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개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참가기업 추가 모집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백화점업계가 불참을 선언할 경우, 백화점과 관련된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 ‘득템마켓’ 등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코세페 추진위원회와 백화점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