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 양돈농가에 대해 예상보상금액의 일부인 6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에 대해 추경 편성을 통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3일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26일까지 총 5건이 발생하여 전두수 살처분이 결정되었고, 39농가 4만3,602두가 살처분되었다.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가축,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대상으로 보상하며, 평가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에게 생계 안전을 위해 법령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월 최대 337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50% 정도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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