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왼쪽)와 HDC 본사 전경. [사진=각 사]
홈플러스(왼쪽)와 HDC그룹 본사 전경. [사진=각 사]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8일 전날 열린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 의무고발요청을 접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공정위에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6명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 등을 부풀렸다가 관련 법령상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재발금지 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지만, 중기부는 예상 매출액 자료가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후 선급금·하도급 대금의 지연이자 미지급해 총 4억4800만원 피해를 입혔다. 

이에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재발금지명령·지급명령·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고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사유로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이밖에 예울에프씨와 뮤엠교육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 동종법 위반행위 등 해당 위반사항으로 향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중기부는 공정위에게 검찰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필요하면 상시 개최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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