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불황기에 거래대금을 잘 받기 위한 공정거래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제침체기 발행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중앙회 회원사들이 거래대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과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대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아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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