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 판매 파생상품에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발 파생 금융상품 손실 사태를 계기로 불완판매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파장이 보험업계에도 미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000억대의 투자자 피해를 양상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정책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불완전 판매로 독립법인대리점(GA)과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보험업계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우선 은행권에서의 파생상품 판매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불완전판매 때는 환급조치 등 대안을 내놓으면서 '판매 부분'에서 만큼은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판매 제한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설계·운용·판매 단계 책임 소지를 구분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산업의 발달을 따라오지 못한 보험업계는 이것이 부럽기만 하다.

국내 보험사들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대규모 발생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했다. 상품을 개발한 회사임에도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다.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규모는 은행이나 증권사, 카드사 등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월등히 많은게 사실이다. 특히 보험고객 모집 과정에서 '실적 만능주의'와 '혈연·연고주의'에 치우친 영업이 불완전판매를 양산해왔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최근 GA시장이 급성장해왔음에도 관련 법률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하면 GA가 부실모집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져야 하는 구조다. 보험사는 이후 해당 GA에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보존받을 수 있으나 GA와의 수수료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선 그치고 있다.

이에 "어차피 보험사가 지게될 손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자회사형 GA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흥국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들 역시 자회사형 GA 카드를 고려 중이다.

생명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사가 GA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수수료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협상을 통해 조정되는 것이 전부다. 이번 사태가 불완전 판매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 GA의 경우 규모에 의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판매자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를 보안하기 위해 GA가 모집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액 71억원 중 37억원이 GA에서 발생했다. 일부 대형 GA는 내부규율을 마련해 운영하기도 하지만 내부 통제 기능이나 외부 관리·감독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지에이코리아, 인카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등 1만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GA 4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를 토대로 금융위와 추가로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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