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횡령·뇌물죄 2심 재판이 파기환송되고, 등기이사 연장을 포기하는 등 행보로 이어진 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 롯데그룹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측으로서는 신 회장이 ‘수동적 뇌물’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게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등이 롯데시네마 내 직영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또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씨 모녀 관련 내용은 무죄로, 매점 임대 혐의는 유죄로 선고됐다.

상고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는  여러 정황상 하급심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반면 경영비리 의혹은 1,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다.

한편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롯데 관계자는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