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 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 의성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기간에 돼지 분뇨등 폐수를 농수로에 무단 방류한 돈사주인 A씨와 B씨를 각각 형사고발했다.

[사진=의성군 제공]
[사진=의성군 제공]

지난 16일 의성군에 따르면 비안면과 구천면에서 각각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와 B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기간 의성군 비안면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돈사에서 분뇨탱크와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인접한 농수로에 돼지분뇨등 폐수3t을 고의로 흘러 보낸 혐의다.

또 B씨는 구천면 자신의 돈사에서 발생한 분뇨를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옮기지 않고, 농수로 분뇨 배출을 막아 관리하던 중 태풍으로 인해 농수로의 수위가 높아지자 다량의 분뇨를 하천에 배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특히 2차 위반에 적발된 B씨는 돈사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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