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열차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10명 중 6명만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 승객이 대상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연 배상 대상 승객은 총 61만5183명이다. 이 중 35만6913명(58%)의 승객만 지연배상을 신청했다.

지난 3년간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2016년 1373건에서 2017년 2909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7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도착 지연에 대한 승객 민원은 2016년 346건에서 2017년 1733건 2018년에는 28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연 배상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한다.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 승객은 비교적 편리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인원(61만5183명)의 43%인 26만4678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다. 현금으로 보상받은 승객은 9만2195명(14%)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문자나 유선상, 이메일)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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