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위기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 갑)이 영진위로부터 받은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현황에 따르면 매년 생계비를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해 훈련수당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영진위는 2017년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 제3조의7항(직업훈련의실시)을 근거로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90시간 중 72시간인 참석률 80%이상을 달성할 시 100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017년 수강생은 361명으로 6억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18년에는 326명을 대상으로 7억2500만원, 2019년 9월 기준으로 135명 대상으로 1억8900만원이 소요됐다.

이중 전년도에 수강을 완료했음에도 생계비를 목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 수강신청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인원은 총 78명으로 전체 326명 수강생 중 23.9%를 차지했다. 또 2019년 9월 기준 전체 135명 수강생 중 62명, 전체의 45.9%가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업은 영화관련 종사자 중 미취업자만 수강신청 및 직업훈련수당을 수급할 수 있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정규직 근무 인원이 극소수로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미취업자 검증에 한계가 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스태프의 77.7%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단기 6개월 미만 계약직)이며, 10억 미만 저예산 영화스태프 중 49.2%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직업훈련수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당초 직업훈련수당의 취지는 재취업 과정에 필요한 금액 지원이 우선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사후검증이나 사용범위 등의 규정이 없어 사용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수당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어디에 쓰는 지 관리감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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