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국정감사에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국정감사에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단상에서 대표 선서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주먹구구식 국유재산 팔아치우기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유지 관리 주체로서 기본적 확인, 통지 의무조차 지키지 않아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행상, 업무상 편의상, 인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캠코측의 답변이다. 하지만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 사용을 허용하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국유지를 내다 팔아온 결과는 최근 5년간 기금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이 최근 조사한 '캠코의 2013~2017년 국유재산의 매각 현황'을 보면 2014년 이전에는 기금운용 계획보다 실제 매각이 적었다. 하지만 2015~2017년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보다 1503억~2135억 원 더 많은 금액의 국유재산을 팔아치웠다.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기재부가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계획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 

2017년 9월 국고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매각계획인 9218억원에서 2597억원 줄인 6621억원으로 매각규모를 축소 조정해 달라는 요청했다. 하지만 캠코는 당초 계획보다 1674억 더 많은 1조955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처분했다.

2018년에도 기재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7864억원 상당의 국유재산만 매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캠코는 지난해에도 계획을 초과한 1조원 상당의 재산을 매각해 기금 채우기에 바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정부(기획재정부) 소유로, 위탁 관리를 담당하는 캠코는 수수료 수입을 통해 유지되는 기관이다. 하지만 2016년 11월 문창용 사장 재임후 벌어진 이 같은 행태 뒤엔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에서도 이 같은 방만 관리 실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캠코가 국유지 처분에만 급급하다보니, 조합장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가짜) 점유자를 끼워 넣어 이권을 챙기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지 지분은 없지만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로 사고파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캠코는 점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도장 받기에 바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공개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조합의 사례를 보면 캠코는 재개발 조합과의 국유지 매매 계약 체결 시, 점유 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막도장을 사용해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가 사용된 사례도 존재했다. 하지만 캠코측은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체크를 못했다”며 변명을 내놨다. 업무 태만, 확인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기금은 제각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캠코의 경우에도 목적에 따른 적정 사이즈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무원이나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