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개념도. [사진=LG전자]
LG전자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개념도. [사진=LG전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악취와 먼지 낌 현상이 발생하는 LG전자 건조기에 대해 구매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8월 소비자원은 LG전자에 대해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를 무상 수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LG전자가 내세운 콘덴서 자동세척이 잘 작동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물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수천여건 이어지면서 실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불만은 잦아들지 않았고 조정 신청이 이어지면서 분쟁조정위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집단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때문에 분쟁 조정 참가를 위한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한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LG전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전자업계에서는 LG전자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LG전자 건조기 구매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전량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LG전자는 145만대 이상의 건조기 대부분을 모두 리콜해야 한다. 이 경우 렌탈 제품을 감안하더라도 LG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이는 1개 분기 영업이익보다 3000~4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때문에 건조기 환불이 이뤄질 경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 소비자원이 권고한 무상 수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쉽게 ‘리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LG전자는 그동안 “콘덴서에 일정 수준의 먼지가 있더라도 의류건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LG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동세척이라고 믿고 샀는데 수리 후 일일이 물을 버려야 하는 건조기가 됐다”, “아이가 아토피에 걸렸는데 LG 건조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증명할 길이 없어 답답하다”, “환불만이 답이다. 피해갈 방법을 찾으려 해선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