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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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제천시가 수십년간 방치해 골칫거리였던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나선다.

14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청전지하상가는 지난 1998년 9월 임시 사용승인 이후 20년간 준공 절차 이행 등 법적 제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폐허로 방치돼 왔다.

그동안 이곳은 청소년들의 야간탈선장소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시설물 노후화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절차를 거쳐 협약서 해지,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 사업시행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시설물을 시에 귀속 조치해 청전지하상가를 시민문화공간, 청소년 놀이공간 등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약해지 등 행정처분은 행정행위 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 과제였던 해당 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관련 처분으로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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