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개의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577억원을 받지 못한 것에 더해 이들 사업지구에 속한 업체 93%가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공은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 117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 111억원까지 더 하면 1577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확장단지 238억원, 송산그린시티 122억원 순으로 이어졌다.

수공은 ‘K-Water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6개월 이상 연체로 계약해제 된 건은 올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단 1건에 불과했다.

현재 가장 연체가 많은 기업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A업체로 3개 필지에 총 142억574만원을 연체 중이다. 다음으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B업체가 2개 필지에 118억436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만든 규정을 수자원공사가 안 지키고 있다”면서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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