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대한체육회 ‘종목단체별 경기기록 운영 시스템’ 사용 불편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없이 14년째 수의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경기단체 경기운영시스템 계약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와 84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어왔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별로 경기 기록과 결과 데이터를 상이한 방식으로 개별 관리 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006년 A업체와 ‘대회운영시스템’ 계약을 체결해 경기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 58개 지원 단체 중 42개 단체만 해당 운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종목은 시스템 사용 불편으로 이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경기 기록과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종목은 20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8개 종목은 직원이 기록한 뒤 운영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수동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종목단체들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A업체는 대회운영시스템 계약금액 84억 외에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관리시스템’, ‘체육포털 유지관리 사업’ 등 계약으로 65억을 지급해 총 149억원 규모에 이른다.

사업 관련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됐다. 대한체육회가 정산보고 없이 잔금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된 것.

대한체육회는 지난해부터 B업체와 회원종목단체별 경기영상과 기록 관리를 위해 약 20억원 규모 용역계약을 맺고 계약금액 70% 선금을 지급했다. 이후 잔금 지급 과정에서 정산보고 없이 추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 ‘선금의 정산’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선금 지급 이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때 정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김영주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 경기기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84억원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단체가 이용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과 시스템 운영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 비용 지급에 있어 계약예규에 따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변동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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