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군포시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 최대 3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총 4회까지 매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가 혼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한 이번 사업은 군포시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군포 소재 주택의 임차계약 체결, 은행 대출금 1억5,000만원 이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며, 지원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작성해야 하며, 자세한 사업 정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건축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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