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는 이 같은 사고를 미리 점검하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없는 실정이라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 단속인원 증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호 의원(국회 국토위·예결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는 22명, 부상자는 6명이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빠져 근로자 3명이 동시에 숨지기도 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와 부실한 검사제도, 단속인원 부재 등이 꼽힌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의 생산규격 이상으로 사람을 탑승하도록 개조(튜닝)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고소작업대가 없이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고소작업대를 탈부착이 가능한 형식으로 불법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된 이동식 크레인은 41대에 달한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면제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이동식 크레인 검사 합격률을 보면 불합격률은 2배, 검사 대 수는 18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동식 크레인 대부분이 합격을 받기 쉬운 민간 검사소로 쏠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튜닝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지만, 전국에 있는 안전단속원은 총 13명에 불과하다. 또한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는 안전단속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속인원이 없는 지역에 타 지역 안전단속원을 출장 보낸다"고 하지만 강원도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는 지난 3년간 이동식 크레인 불법 튜닝 단속 실적조차 없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불법 튜닝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고 단속인원을 증원해서 불법 튜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식 크레인을 검사하는데, 차량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기계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며 “이원화된 관리주체와 안전검사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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