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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 정책에도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 비중이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등을 계기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개인투자자들 말에 귀 기울여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개인투자자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불만이 공매도"라며 "업틱룰(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인한 거래가 많을 때 과연 법규정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의 공매도를 묻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의 공매도를 묻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식 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27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 거래대금은 2800억원(1.03%)에 그쳤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2.03%에 달했고 기관 투자자는 36.94%를 차지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33%에서 2분기 0.78%, 3분기 1.19%, 4분기 1.20%, 올해 1분기 1.32%로 높아지다가 2분기에는 0.95%로 뒷걸음쳤고 3분기에도 1%를 간신히 넘은 상태에서 머물렀다.

공매도가 여전히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로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바로 다음달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한국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투자자의 동의를 거쳐 주식을 차입한 뒤 증권사를 통해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용으로 빌려준다.

또 한국증권금융은 올해 4월부터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이를 개인 공매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이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들의 외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요인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 101건 중 94건은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벌였다.

특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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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상황,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는 시장 조성자 측면에서 업틱룰 예외사항을 뒀다고 생각했지만, 예외사항을 활용한 이들이 시장 조성자가 아니라 공매도의 주범이 되면 주객전도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은 위원장 역시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공매도 폐지나 빌린 주식의 만기 연장 제한 등 개선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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