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하락으로 급증한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일정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와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는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할인율 낙폭이 커져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해 말 1.95%에서 지난 8일 1.43%까지 하락했다.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한다. 결국 LAT 추가적립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돼 보험사의 당기손익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IFRS17을 대비해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당기손실의 확대로 연결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LAT 일정이 미뤄지면서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새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빠지고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또 IFRS17 시행 시 증가가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는 일부 감소할 전망이다. 

손 부원장은 “앞으로도 IFRS17 시행준비과정에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오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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