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공계 분야에서 정부지원 연구사업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등 연구부정 의심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과기부 지원 사업 중 2007년 이후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현황’에 따르면 총 24건의 논문에 교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24건은 한국연구재단 등에 의해 재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 등은 재조사 결과 24건 중 3건은 적절한 공저자 등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정부 요청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재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 등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현재까지 약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현 의원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논문 공저자에 자신의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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