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섰다. 반납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이 지원된다.

도로교통공단은 10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3분기(1월~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는 4만34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반납자인 1만1913명의 365%에 달한다.

단, 생업 또는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동참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며 "앞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 확보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열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실버 마크'를 개발,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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