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미납한 운전자의 예금과 적금이 압류된다. 정부와 민간자본(이하 민자) 고속도로 운영 법인들은 상습미납자를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는 이번 협약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한다.

민자고속도로의 연장 길이는 총 769.6㎞로, 전체 고속도로(4767㎞)의 16.1%(2018년 기준)를 차지한다. 하지만 18개 법인이 노선별로 운영해 미납 통행료 관리는 따로 이뤄진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받아낼 법적 권한이 없어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까지 떨어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강제징수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많게는 1000건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1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권을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유료도로법이 시행됐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再)위탁함으로써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가 가능해졌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를 밟아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횟수 기준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해 8월 발표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동시에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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