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약 210만건 개인정보가 유출된 스카이에듀 해킹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예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ㆍ관리만 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 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저장ㆍ관리 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등 관리 실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규모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사진=이상민의원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사진=이상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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