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및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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