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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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는 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내년 2월28일까지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방역대책은 최근 고병원성 AI·구제역의 주변국 발생과 과거 국내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된다.

도는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의심축 신고 등 주요동향 파악과 매주 철새도래지 10개소(한탄강, 섬강, 철원평야, 원주천 등) 및 주변 농가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또 AI 중점 방역관리지구(5개 시군 15개 읍면동) 지정 및 집중 방역관리, 방역취약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 지정(259개소 101명), 예찰·점검 강화, 사육 가금 및 도축장 AI 검사 강화 추진,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등 농가 자율점검 체계 강화,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11월) 및 항체검사 확대, 우제류 취약지역 3중 점검 시스템 가동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ASF 방역대책본부를 ‘AI·구제역·ASF방역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도내 축산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의 자발적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다”며 “철저한 차단방역과 의심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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