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406명이고 감면 예상금액은 501만912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고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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