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특허기술.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LED 특허기술. [사진=서울반도체]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글로벌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최대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서비스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했다. 이에 따라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 해당 유통채널에서 판매하는 LED 전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품 영구 판매금지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제소된 50여 개 조명 관련 제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LED 전구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가 추가 침해 제품을 발견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 시 법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약식 절차에 따라 판매금지명령을 내리도록 돼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통상 미국 특허소송은 특허침해가 입증돼도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지만 영구 판매금지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허의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특허권자에게 회복 불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간 4000여 건 이상의 특허소송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매년 10건 미만의 사건만이 ‘영구판매금지’ 판결을 얻는다.

해당 특허는 LED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총 10개의 핵심기술이다. △0.5W~3W급의 미드파워 패키지 범용 기술인 ‘다중파장절연반사층’ △좁은 면적 안에 다수의 LED 칩을 집적 시킬 수 있는 ‘멀티 칩 실장 기술’ △전류 변환 및 회로 제어 통합 장치인 드라이버 기술 △패키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이다. 

특히 ‘멀티 칩 실장 기술’은 12V 및 18V 이상의 고전압 조명 제품에 사용되며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술 및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2차례 독일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도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판매된 제품까지 회수하라는 명령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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