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QLED 8K TV(왼쪽)와 LG전자 OLED 8K TV. [사진= 각 사]
삼성전자 QLED 8K TV(왼쪽)와 LG전자 OLED 8K TV. [사진= 각 사]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LG전자는 신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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