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 [사진=평택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은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이다.

협의회는 내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협력)사업으로 외투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고용환경개선 홍보사업과 평택형 일자리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돼 지역근로자들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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