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한제3호스팩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 정관은 합병대상 법인과 합병 등기를 완료하기 전 상장 폐지된 경우를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해산 이후 청산 절차를 상법에 따라 진행하고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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