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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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저축은행 문턱이 낮아졌다. 대출 종류와는 무관하게 장기간 부과돼온 저축은행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다양해진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지만 업계에선 그만큼 수익의 기회가 사라진 셈이어서 대부업계에선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위약금 성격을 갖는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도한 경우 고객의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대로 고객의 무분별한 중도상환은 저축은행 측의 손해로 직결된다. 실제 국내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2018년 1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2% 제한 책에 대해 개별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정기 예·적금 만기 후 이율 △마이너스통장 연체이율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상반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율·만기 후 이율에 이어 하반기 중도 상환 수수료 등까지 개선함으로써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이익이 연간 약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은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름에도 일부 저축은행은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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