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본회의 [사진=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사진=전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내 온천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주민 불편은 물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최훈열(부안) 의원은 17일 제36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온천발견신고 수리와 함께 온천공보호구역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에도 일몰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에는 총 23곳의 온천지구가 지정됐는데 이중 온천원보호지구는 14곳, 온천공보호구역은 5곳, 그릭호 4곳은 온천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온천발견 신고지구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데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온천원보호지구 14곳 중 단 8곳만이 계획을 수립했을 뿐, 실제 영업이 이뤄지는 곳은 6곳에 불과하다.

부안지역의 경우, 지난 1990년에 온천원보호지구가 승인됐지만, 현재는 영업이 중단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희망에 부풀었던 온천지구의 기대와 꿈은 사라지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주민 간 갈등 등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0년대에 제정된 온천법에서 여전히 온천개발의 우선권을 최초 신고자에게 주고 있어, 우선 이용권자의 개발 의지에 따라 온천지구의 개발 여부가 결정되는 등 법령상의 허술함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과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전북도의 적극적 행정이 아쉬운 상황이어서 앞으로 전북도가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