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종이증권이 10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전자증권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명의 개서 대행회사에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 대체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한 증권은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만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물증권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줄어드는 동시에 증권 발행·유통 정보가 데이터화 돼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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