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11주 연속 이어졌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이 지난주 0.02%에서 금주 조사에선 0.0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으로 하락했던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신축 아파트값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면서 약소하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강력한 규제 뒤 반발심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이달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000원(644만5000원→655만1000원) 인상됐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토목공사비, 금융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도 이번 건축비 인상분이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상한금액이 오르면 분양가 자체도 오르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공공택지에 일반분양하는 건설사, 시행사 등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일반분양가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물가가 오르면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시멘트, 철근 등 모든 원가들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익을 본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무역이 가로막히면서 일본산 원자제 등을 들여오지 못해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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