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 전송용 밸브. [사진=WTO]
공기압 전송용 밸브. [사진=WTO]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를 행사하며 무역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양국 무역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일본이 2015년 8월 19일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제소한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10일(제네바 시간) 발표했다.

공기압 벨브란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한국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한국은 승소 판정을 유지했다.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으며 1개 사안, '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또한 패널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유일한 실체적 사안, '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나머지 승소했던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

일본 측이 패널에서 승소한 2개 절차적 쟁점은 그대로 유지됐다.

금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동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동 보고서가 회람된 이달 1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