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제천시가 순수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출산 지원금을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천시 임신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5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 개정은 '출산지원금 3종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기존 신청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현행 규정에서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과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거주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회에서 가결된 조례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기준 출산지원금 3종(출산축하금 연 18억 8000만 원)과 임신 축하금(연 2억 40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7억 9200만 원) 등 총 29억 1200만 원을 제천 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제천시가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순수하게 100% 제천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 지원하는 국가사업일 경우 제천 화폐 모아 지급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출산 지원금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만큼 제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 화폐 모아 지급은 대상자나 제천시민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라며 "출산 지원금 제도는 충북 도내 지자체 중 제천시를 포함해 몇 곳의 지자체만 추진하고 있는 자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일 기준 관내 소아과(5개소)와 산부인과(7개소)가 100% 가맹점으로 신청한 상태"라며 "지원금을 받은 산모들이 어디서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재 '제천시에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됐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요건을 완화했다.

요건 완화에 따라 그동안 이사, 이직 등의 사유로 전입, 전출 주소지 어디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포함된다.

윤용권 제천시 보건소장은 "현재 관내 제천 화폐 모아 가맹 비율이 약 90%로 가맹점은 5000여 개를 확보하는 등 이용범위가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임산부와 영유아가 자주 이용하게 되는 업체가 100%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청신문(http://www.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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