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사들은 그동안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개방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회계 전문성 검증을 위해 세무대리 업무에 진입하는 변호사에게는 철저한 교육과 평가시험을 반드시 수료하게 할 것이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 건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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