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직권파산 선고가 결정된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경영학교인 광희중·고에 대해 공립개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해 지난달 19일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직권 파산을 선고했다.

한편 학교법인 양도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광희중·고에서 계속적인 학교 운영을 할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이 춘천지방법원에 영업계혹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 지난 2일 법원의 허가가 나왔다.

이에 광희중·고는 오는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종전과 같이 학사 일정대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민병희 교육감은 9일 “광희중·고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공립개교를 추진하겠다”며 “광희중·고의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제1목표로 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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