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는 5일에서 6일 창녕군 레이크힐스 부곡리조트에서 경상남도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업무과정에서 도출한 체납징수기법을 시·군간 공유하고 담당자들의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리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해시 납세과 이동하 주무관은 ‘내 집 마련도 세금 납부부터’라는 제목으로 현재 신규로 건설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현황을 활용해 고질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인 분양권을 찾아내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진대엽 김해시 납세과장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새로운 압류방안을 계속 발굴해 고질체납자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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