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몰래 팔아온 병원직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삭센다 약 900개,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은밀하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센다는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일명 '살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며 “앞으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을 통해 불법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한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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