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본부와 “직접 고용된 정년초과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기존 유예기간(2년) 이외 추가 보장을 협상”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원점에서 새로운 협상안들을 제시하기로 했다.

양측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달 7일부터 도교육청을 점거 농성 중이었던 청소원들은 농성을 해제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협상안 확정 기간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를 위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손진호 조직운영과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고령의 나이에 단식농성 중인 청소원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정년초과자에 대한 적절한 유예기간 보장에 대해 향후 노조 측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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