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본능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 대해 “김씨 등 2명이 다소 의심을 받더라도 조세포탈 범죄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구 회장 등 14명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는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특수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총수 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당초 구 회장 등 14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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